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수원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2억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ATM, 인터넷,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이용해 납부

아시아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수원시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22억 원(30만 9769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11일 수원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7년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월에 연납한 차량(14만 7644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ARS,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앱을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를 참고하면 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