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의 한 통닭집 내실에서 쉬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B(22) 씨의 신분증을 훔친 뒤 이날 오후 인근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 씨 명의의 휴대폰 2대(140만 원 상당)를 몰래 개통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상대로 수사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이 A 씨임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