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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화성중앙종합병원, 증축 등 건축법위반 1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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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화성중앙종합병원 전경


화성중앙종합병원 전경 (화성=국제뉴스) 박진영 기자 = 화성시가 향남의 화성중앙종합병원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5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10일 화성시는 화성중앙종합병원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화성중앙종합병원은 하루에도 수 백명 이상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다. 만약 이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불법 증축한 건축물은 쉽게 불이 옮겨 붙거나 유독가스로 인해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화성시가 이 병원에 대해 적발한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 입구 증축 응급실 입구 정문 입구(근린생활시설ㆍ구조물) 장례식장 옆 근린생활시설 증축 병원ㆍ장례식장 옆 구조물 본관 3층 2곳 증축 옥상 의료시설 철파이프(35.75㎡) 옥상 철골 옥상 냉각탑 옆 증축 1층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 입구 통로(행단보도)컨테이너 불법 설치 주차장 샌드위치 판넬 증축 외 2곳 등 모두 15곳이다.

화성시는 오는 7월4일까지 사전통지, 8월4일까지 1차 시정명령, 9월4일까지 2차 시정명령, 10월4일까지 부과사전고지, 그 이후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 기간동안 적발된 위법사항이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시는 이 병원에 대해 이행강제금 1억2500만 원 정도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불법 증축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간 내에 원상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건축과 관계자는 "오는 10월4일까지 원상복구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화성중앙종합병원을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중앙종합병원은 지난 2007년에도 본관 건물 7층에 사무실과 창고(52.99㎡)를 불법 증축해 사용하다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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