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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학교 미세먼지 농도 주기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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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식룡 울산시의원 '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연합뉴스

변식룡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에서 미세먼지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변식룡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울산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발의·제정했다.

변 의원은 "유아와 학생, 교직원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소개했다.

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1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측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학교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아이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지를 관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학교장은 이 측정결과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환기와 청소를 하고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과 보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교육감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공기 질 관리와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 관리계획에는 미세먼지 점검과 결과 처리, 발생 시 대응방안, 시설 확충과 개선방안, 학생 교육과 교직원 연수, 행·재정 지원, 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관리에 모범이 되도록 미세먼지 관리 선도·연구학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선도·연구학교는 특성화된 미세먼지 관리와 대처 방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하고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 보건급식팀 관계자는 "이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 전문은 울산시의회(http://www.council.ulsan.kr/Comm/index.php) 교육위원회 의안 정보에서 볼 수 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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