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공기는 공군이 관리하지만 운용은 정부가 하기 때문에 군 수송기가 아닌 정부 수송기로 분류된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CN-235 수송기 내부에 귀빈용 좌석을 설치해 정부 주요 요인(VIP)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VIP가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CN-235 앞에 영문 알파벳 ‘V’를 붙였다. 애초에는 대통령 전용기로 이용됐으나 2008년부터 공무 수행에 나서는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탈 수 있도록 했다.
이 수송기는 스페인 CASA와 인도네시아의 IPTN이 공동개발했다. 좌우 날개에 대형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최대 2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최대 순항거리는 3500㎞로 동북아 일대까지 운항할 수 있다. 전장 21.4m, 기폭 25.8m, 기고 8.2m로, 최대속도는 시속 509㎞다. 우리나라는 이 비행기를 20여대 도입했으며, 현재 2대가 정부 수송기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기자단 이동에 정부 수송기를 띄운 것은 대북 제재와 촉박한 시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작년 9월 발표한 상태다. 민간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하면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는 6개월간 미국에 착륙을 못한다. 지난 3월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방북 때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보잉 737-3Z8)를 이용한 것도 대북제재를 고려한 조치였다.
지난 1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진행됐던 남북 공동 스키훈련에 참가한 대표단이 타고간 민간 전세기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사전 조율해 예외로 인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기자단 방북도 미국과 사전 협의를 했으나 항공기 섭외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정부 수송기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항공기 운항 등에 대해서는 미 측과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수송기를 타고 가는 취재진의 운임은 어떻게 될까?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기자단의 방북을 허용한다면서 “초청 기자들의 여비와 체류비, 통신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송기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은 항공기 이용료와 유류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수송기를 관리하는 공군 측은 아직 정확한 비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현장에 나가는 기자단은 단독 취재가 아닌 ‘POOL(언론사를 대표해 현장을 취재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 취재이기 때문에, 비용은 외교부 기자단 소속 매체가 공동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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