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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MB 첫 재판서 “檢 무리한 기소, 다스 관련 뇌물 주장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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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신도 아마 속으로 인정할 것이다. 무리한 기소가 됐다”

조선일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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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낭독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이어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읽으며 자신의 생각들을 직접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우선 공소사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스 관련 범행에 대해 검찰이 전제한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만들었다”면서 “저는 친척이 관계사를 차린다는 것이 염려돼 만류했지만 정세영 당시 현대차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괜찮다’고 했다”고 했다. 이어 “30여년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경영 관련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하며 마음 속에 품은 생각이 ‘권력이 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보복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퇴임 후 몇 차례 감사원 감사받고 오랫동안 검찰 수사 이뤄졌지만 불법적인 것이 드러난 적이 없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실무진도 철저히 관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면대가로 삼성 뇌물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남북 간 진정한 화해·협력·통일은 시대적 소명”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먼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판의 절차나 결과가 대한민국 사법의 공정성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부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발언을 맺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다스 비자금 조성 부분은 공소사실 전체를 전부 부인한다”면서 “비자금 조성 및 자금 취득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다스 법인카드 사용은 친인척간 지원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에 대해서는 “대납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면서 “(대납을)보고받거나, 수락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정치자금이거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2011년 삼성으로부터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비용 68억원을 대납받는 등 총 11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 1991~2007년 사이 이 회사에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모두 349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사실에는 다스 관련 31억원 탈세, 다스 소송 및 승계 문제를 처리하면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포함됐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이다”고 답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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