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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적발…2천억대 저작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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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 가까이의 돈을 챙긴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를 구속했다.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했던 공범 B(42)와 C(34) 또한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공범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1억 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천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사이트를 통해 유료 웹툰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게시해 '밤토끼'는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았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 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대신하게 했다.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또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쓰는 등 교묘하게 수사망을 피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에 이른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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