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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명박, '첫 재판' 위해 법원 도착…10분간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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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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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11억원 규모의 뇌물수수와 350억원 규모의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구속 후 62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리는 첫 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2시58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25분쯤 점심식사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발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검은 정장 차림의 이 전 대통령은 한 손에는 서류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게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촬영은 공판이 시작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 등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촬영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이날 첫 본 공판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본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뒤 처음으로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설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모두 진술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40분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변호인이 반박하는 취지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전 대통령에게 10분의 시간을 주고 직접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서면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간 자동차 부품사 다스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비자금 조성 등의 방법으로 349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원을 내지 않았고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 4월~2011년 9월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 명목으로 상납받고 △다스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받았다는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도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날도 이 전 대통령은 본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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