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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기고] ‘블록체인 섬’ 몰타(Malta)의 ICO 규제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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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올해 3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본사를 아시아에서 몰타로 이전하면서, ICO의 장소로서 몰타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OKEx 역시 몰타로의 확장을 발표하면서 몰타의 친 암호화폐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특히 몰타는 자신의 '블록체인 섬(Blockchain Island)'로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ICO에 대하여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점도 이러한 인기를 가중하고 있다.
몰타는 지리적으로 이탈리아 남단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나라로서, 2004년 EU 회원국에 되었으며 몰타어와 영어가 공식적인 언어인 나라이다. 영연방 국가이므로 영국 법제의 영향이 크다.
ICO를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필수적인데, 몰타의 경우 몰타회사법(Companies Act of 1995)이 적용된다. 최소 자본금은 1,165 유로(약 150만원 정도)로서 크지 않으며, 최소 이사는 1인이고 국적이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세금적인 이유로만 보면 이사의 다수는 몰타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형태의 회사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서기(secretary)가 있어야 하며, 서기 역시 국적이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서기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최소 주주는 1인 회사(single member companies)를 제외하고는 2인이며, 주주는 법인이라도 상관없으며, 이 역시 국적이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법인의 주소는 몰타에 있어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주주총회가 열려야 하나 반드시 몰타에서 열릴 필요는 없다. 매년 모든 회사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감사 결과는 몰타 회사등록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법인세 및 자본 소득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양한 할인이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매우 낮은 경우(5% 정도)가 일반적이다. 법인 설립 기간은 서류에 문제만 없으면 2일이면 된다.
몰타의 경우 ICO는 MFSA(Maltes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미 밝힌 대로 몰타는 ICO에 대하여 우호적이다. 우호적이라고 하여 그냥 방임하는 것은 아니고 ICO 백서는 MFSA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2018년 4월 24일 몰타 내각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3가지 법안(Virtual Financial Assets Bill, Malta Digital Innovation Authority Bill, Technology Arrangements Service Bill)을 승인했는데, 그 중의 하나인 가상금융자산법안(Virtual Financial Assets Act, VFAA)으로서, 이 법안에는 바로 암호화폐와 ICO에 관한 규율 프레임워크가 담겨 있다. 가상금융자산법안을 포함한 3개의 법안은 현재 의회로 넘어가 토론에 붙여졌다.
VFAA 법안의 핵심은 2018. 4. 13. MFSA가 발표한 적이 있던 FIT(Financial Instrument Test, 금융상품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토큰을 3개로 구분하고 있다.
즉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장 자산(DLT 자산)을 a) 규제가 없는 가상토큰(virtual tokens) 또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b)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2) 등 EU 법령 또는 몰타 투자서비스법(Malta Investment Services Act)이 적용되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c) 앞으로 도입될 VFAA가 적용되는 가상금융자산(virtual financial assets)으로 구분한다.
가상토큰(유틸리티 토큰)이란 DLT 자산이 발행된 플랫폼 밖에서는 유용성, 가치성, 응용성이 없고 그 플랫폼에서 자금으로 교환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가상금융자산이란 전자화폐ㆍ금융상품ㆍ가상토큰이 아니면서 화폐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ICO에서 가상토큰(유틸리티 토큰)이 아닌 토큰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몰타인이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든지 무관하게 MiFID 또는 VFAA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ICO 토큰이 MiFID의 금융상품에 해당한다면 MiFID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MFSA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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