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의 일이라 (성추행 당시에 대해) 여전히 기억이 없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달리 올해 1월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까지 추행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오히려 파문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했을 것이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보복 인사로 공론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서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행여나 미투 운동의 정당성과 사회·역사적인 의미, 서지현 검사의 용기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며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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