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전자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ㆍ납부기한 내 무신고, 미납부, 과소 신고ㆍ납부시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5월 말일 납부마감일에는 신고ㆍ납부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신고ㆍ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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