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양 의원 사직의 건은 재석 248명, 찬성 217명, 반대 29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됐고 박 의원 사직건은 찬성 217표, 반대 28표, 무효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 사직건은 찬성 208표, 반대 35표, 기권 2표, 무효 4표, 이 의원 사직건은 찬성 230표, 반대 14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들의 사직서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갑 ▲울산 북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갑, 천안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북 제천·단양 등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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