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추가 고발키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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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2016년 4월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기획한 정황이 있다”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홍영표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ㆍ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국정원장과 홍 전 장관,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TF는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류경식당 지배인이던 허강일이 이 전 원장과 정모 국정원 팀장 지시를 받고 종업원들을 속여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으로 이동시킨 뒤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협박해 강제로 한국으로 유인 납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종업원들을 집단 탈북시킨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10일 jTBC가 여종업원 12명을 이끌고 탈북한 지배인 허강일씨 인터뷰를 방송하면서다. 허씨는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북 종업원 관련 방송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TF측은 법원 책임도 거론하고 나섰다. TF 팀장인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과 정부가 변호인과 당사자들의 만남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처우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법원이라고 보고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와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각하됐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구금과 관련해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만 밟았어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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