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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토)

'드루킹 특검' 합의…본격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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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the L]오는 18일 특검법안·추경예산안 동시 처리키로

머니투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상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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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수사범위와 추천 방식도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처리 후 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특검 수사범위나 추천방식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기로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아, 야3당이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야당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정된다.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된다. 특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인물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또는 변호사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는 절차다.

가장 최근 있었던 특검인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16년 11월17일 국회 본회의를, 같은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야당은 같은달 29일 박영수·조승식 변호사를 추천했고,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특검 임명까지 총 13일이 걸린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으로 문무일 검찰총장(57)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8기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추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수원 18기 검찰 출신 변호사로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5)을 비롯해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53), 박민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55), 김해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58), 이명재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58) 등이 있다.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특검 임명까지는 열흘 남짓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바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법상 20일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기간 특검은 특검보 임명 등 인적 구성과 사무실 선정 등 물적 구성을 완비한다. 이 같은 이유로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이 유력하다.

야3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90일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70일간 수사한 박 특검 때보다 20일이 더 길다. 만약 이 기간 중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수사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2016년 12월21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박 특검은 수사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이듬해 2월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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