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원회 심의와 관련, 민간위원 중 1명을 제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감리위 민간위원 중 한 명이 4촌 이내 혈족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냈다.
금융위는 이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감리위와 증선위 위원 중 삼성그룹의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의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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