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연기 신청했지만 헌재 "문제 없어"
다음 기일 7일 뒤…헌재 "심각·중대성 고려"
윤 측, 헌재 서류 송달 과정 문제 삼기도
"전제조건 충족 안 된 상태서 송달 해석"
"윤, 적정한 시기 나와 본인이 말씀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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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명재판관 중 한 명인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 절차에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됐던 정 재판관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 등 두 명이 참석했다.
국회 측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헌재 공보관을 지낸 배보윤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시4분께 시작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엄숙함과 긴장감 속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측의 소송 소류 등을 받지 않던 중 돌연 이날 오전 9시께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 못 한 건 다음에 제출이 가능하다"며 "소추의결서, 준비기일 통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됐고 양측 당사자가 출석해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연기 신청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 탄핵심판과 관련해 쟁점 등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저희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도 있고 탄핵 사건도 있어서 두 개 같이 진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확보가 안 된 사항"이라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지만 저희 입장 이해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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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빨리 끝낼 부분 있다"면서도"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빨리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근거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 사건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해서 재판관 회의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는 약간 좀 다르다"며 "아시다시피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어느 면에선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을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저희가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저희는 제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월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에선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적법 절차 요건과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을 문제 삼았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윤 대통령 측 윤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각 규정을 검토해 봐도 지금의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달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이 있는데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송달을 통해 송달하는 것"이라며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절차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선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대답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통보에 대해선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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