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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서울대 “김상곤 논문, 인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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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경미… 취소 대상은 아냐”
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2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뒤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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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석사 논문에 대해 서울대가 “연구부적절 행위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다른 문헌의 내용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연구부정 행위’(표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밝혔다.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부총리가 논문을 작성했던 1982년 당시 논문 심사기준에 의해도 ‘일괄인용의 정도, 빈도의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부적절 행위’라고 밝혔다. 이는 “논문 작성 당시에는 현재와 같이 인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개인마다 각기 다른 방식을 적용해 타인 문헌을 인용 표시했다”는 김 부총리 주장과 상반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김 부총리 논문이 표절은 아니라고 봤다. ‘개개의 문장마다 개별적으로 인용되어 있지 않지만, 일괄인용 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돼 있고, 본문 내용도 외국 자료에서 수집된 것임을 전제로 서술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본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당시 학계 관행을 들며 표절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회도 당시 여건을 감안할 때 논문 표절이나 연구부정 행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의 부적절한 행위만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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