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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성희롱, 폭행 두 배 늘어...이학재, 교원 지위 보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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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권침해가 날로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성희롱과 폭행은 두 배 증가했다.

전자신문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치료, 요양·법률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피해 교원의 치료비용을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학교장이 매년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에게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과 폭행을 비롯한 폭언과 욕설, 수업방해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권이 실추됨은 물론, 교사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2013년 62건에서 2017년 14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폭행 건수도 같은기간 71건에서 11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교권 회복이야말로 학교와 교육을 모두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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