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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문형표 전 장관, 15일 출소…대법, 구속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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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 15일 새벽 구치소 나와
대법, 지난해 11월부터 심리 시작...세차례 구속 연장
구속만료일까지 선고 불가능해 구속 취소 결정
앞선 1·2심은 “합병안 의결로 손실 있어” 판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15일 구치소에서 나온다. 문 전 장관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1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문 전 장관에 대해 “15일 석방하라”며 지난 4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석방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장시호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4일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했다.

조선일보

문형표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조선DB


형사소송법은 1·2심에서는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씩 2개월간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6월 8일, 항소심 선고는 같은 해 11월 14일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장관에 대해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내렸고, 14일을 마지막으로 대법원 심리 중 피고인을 구속해둘 수 있는 기한인 6개월을 다 써버렸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심 결론대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문 전 장관은 다시 수감돼 못다 채운 날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앞서 1·2심 모두 문 전 장관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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