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법원 ‘SNS 여론조작·허위사실유포 엄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결의

‘첫기일에 입증계획 확정, 신속·충실 심리’



법원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사범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선거재판 사건은 원칙적으로 첫 재판기일에 가능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 등을 확정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은 특히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회와 검찰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1심의 경우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재판 사건 가운데 당선 유·무효가 좌우되는 사건의 80% 이상이 법정기간보다 짧은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선거범죄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안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법원행정처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양형 요소들에 대해 충실하게 심리해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했다.

선거사건 재판장들은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작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확인하고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결의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혈연·지연·학연을 오용한 불법선거와 금권선거, 거짓말선거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 등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신속하고도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부패선거를 근절시키겠다는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실천함으로써 바로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