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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도이치 옵션쇼크` 집단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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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 피해자들이 도이치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1심이 도이치 측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 10일 개인투자자 강 모씨 등 11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은 피해자들이 도이치 측 시세조종과 그에 따른 손해를 2011년께 이미 알 수 있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기 때문에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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