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에 관해 기부를 받은 자가 확인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전 예방활동을 우선 전개하고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엄중 처리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속에서 행복한 우리동네를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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