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탑재된 첨단안전장치다. 올해 교통안전법(제55조의2) 개정으로 장착이 의무화 됐으며, 2020년까지 미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운수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장착비용은 1대 당 약 50만 원으로 자부담 20%를 제외, 40만 원 한도 내 국비, 시비를 각각 40%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특수 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이 해당된다.
현재 나주시에 등록된 지원 대상 차량은 총 460여대로, 시는 올해 346대(승합차 135, 화물특수차 211)의 장착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량은 내년도 추가 추진할 방침이다.
사전 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희망자는 나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서류를 작성·첨부해, 나주시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검토, 차량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1일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은 운전자 부주의,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대상 차량은 조속히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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