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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반려견 사육인들 "동물생산업 허가제 기준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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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3월부터 신고제서 허가제로 바뀌어

뉴스1

한국펫산업단체연합회는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생산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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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반려견 사육인들이 동물생산업 허가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펫산업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법상 동물생산업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규모 사육을 이어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동물생산업은 지난 3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다. 사육인력 및 시설요건이 강화됐고 신고 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시 벌금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랐다.

참가자들은 망으로 된 바닥인 '뜬장'을 없애는 등 시설개선 조치는 따를 수 있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축사를 짓고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농장이 많다고 호소했다.

신고제일 때도 원칙상 제한구역에선 반려견을 사육할 수 없었지만 허가제 전환으로 규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돼 생계가 막막해졌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22년째 반려견을 사육하는 이모씨(72)는 "개를 키우기 시작할 땐 가축사육제한 구역도 아니었다"며 "대형밀집사육은 금지하더라도 소규모 사육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개 약 6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김영규 한국동물복지연합회 회장은 "수십년간 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이 500만원 벌금형에 처할 범법자가 됐다"며 "이미 시작된 허가제는 그대로 두더라도 생업을 위한 소규모 등록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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