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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1심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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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이완영(60·경북 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원, 의무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한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했을 뿐 아니라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사용했다"며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리지 않았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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