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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선거범죄 재판장들 "빠른 재판 약속…1심 6개월내 선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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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심도 3개월 내 선고…"입증계획·증거조사방법 첫 공판서 확정"

연합뉴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8.5.14 pdj6635@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원이 선거재판에서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첫 공판에서 심리계획 윤곽을 확정하고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속한 선거재판 심리방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첫 공판에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의 주장을 증거로 뒷받침하는 계획과 방법을 뜻하며, 이를 정하면 재판 진행의 윤곽도 잡힌다.

재판의 향방을 판가름할 결정적 사안이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상대방의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첫 공판에서 확정한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이 다음 공판 때 바뀌는 경우도 많아 선거재판이 길어지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고려해 재판장들은 앞으로 첫 공판에 입증계획과 증거조사 방법을 원칙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들은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재판의 법정기간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상 1심 선거재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다. 또 2심과 상고심은 이전 재판의 판결 선고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장들은 이외에도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 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재판장들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안건으로 논의를 마친 뒤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 결과는 이날 6시께 최종 확정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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