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7 (목)

[단독] "환경시설 투자 稅공제 높여야"…정유·화학·철강업계 한목소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정유·화학·철강·자동차·시멘트를 비롯한 국내 8개 산업별 협회가 최근 축소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환원과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되며 환경 개선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데다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는 환경 개선·산업 발전을 모두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재계와 주요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환경산업협회 등 국내 8개 산업별 협회는 지난주 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에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이전 수준인 3%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해당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감면해주는 제도로, 세액 감면 대상 시설로는 대기오염·악취 방지시설, 방진시설, 탈황시설, 청정 생산시설 등이 있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제도와 조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14년부터 생산성 향상시설 등의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2010년부터 4년간 공제율 10%가 적용됐으나 2014년부터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축소 적용됐다. 이마저 올해부터는 공제율 1%(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2%포인트 줄었고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그 결과 공제율 10%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매년 1조원 이상씩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으나 공제율이 차등 축소된 2014년부터는 20~30% 줄어 8000억원대로 감소했다. 공제율 상향 환원과 일몰 연장이 안 되면 각종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기업들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란 게 재계의 우려다.

이들 협회는 "여러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중에서도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공제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률적인 정책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후생 증진, 환경보전시설 투자 촉진 효과 등을 위해 공제율을 3%(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고 일몰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의 이번 건의에 대해 정부는 부처별로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산업계 주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모습인 반면 기재부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공제율 환원과 일몰 연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강두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