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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MB 금고지기' 이병모, 첫 재판서 치통 이유로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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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먹으면서 구치소 생활한 지 오래 돼"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 News1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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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치통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국장의 보석이 인용되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이어 이 전 대통령 측근이 연달아 보석으로 석방되는 것이다.

이 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보석 청구서를 냈다.

이 국장 측 변호인은 지인의 탄원서와 함께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국장이 치아 문제로 진통제를 먹는 구치소 생활을 오래했다"고 밝혔다. 보석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심문 기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과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허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회사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 특혜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이 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가신으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구속된 지 105일 만인 지난 2일 보석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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