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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검찰 ‘사기·횡령’ 가상통화 거래소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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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임직원들이 구속위기를 맞았다.

조선일보

게티이미지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대표 신모씨 등 H사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통화를 전상 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위작행사·사기)도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신씨 등을 심문(영장실질심사)했다. 법원은 H사 관계자들의 진술내용과 검찰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이달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코인네스트 대표 등이 H사와 비슷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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