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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서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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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완영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성주군의원 김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원 상당을 기부 받은 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의원은 김씨가 지난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고 김씨를 맞고소 했다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쿠키뉴스 정진용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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