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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캠코, 국토부와 협업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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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국유재산 대부·매각 계약체결 고객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캠코는 전담관리 중인 국유 일반재산(62만5000 필지)에 대한 연간 약 4만여 건 대부·매각 계약업무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확대했다. 앞서 지난 3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서는 공인된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전자파일로 보관된다.

국유재산 이용 고객은 대부·매각 계약 체결 시 △캠코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 계약체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자동 신청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용 약 30% 절감 등을 혜택을 받게 된다. 캠코도 전자계약 확대에 따른 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 확대로 이용 고객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캠코는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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