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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김성태 폭행범, 한국당에 "감성돔 먼저 먹고 라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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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가 당직자들에게 제압당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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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그는 이날 오전 영등포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내 얼굴을) 모자이크하지 말라. 부끄러운 일 한 일 없으니까”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감성돔이 있는데, 감성돔이 상하기 전에…. (드루킹) 특검이라는 라면은 나중에 드셔도 되지 않나”라며 “판문점이라는 감성돔을 먼저 드시고. 나중에 라면을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렇게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 ‘드루킹 특검’ 요구에 앞서 ‘판문점 선언 비준’을 먼저 하라고 거듭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김 원내대표 폭행 당시에도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해달라는데 그렇게 어려우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죄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었다.

김씨는 ‘범행을 반성하느냐’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국내 33개 정당에 김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당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33개 정당 중 3개 정당이 회신을 하지 않았지만 3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배후나 공모 관계를 조사했지만, 조직적 범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배후나 공범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당가입 여부와 관련) 주거지나 통신·계좌를 압수수색하고 보니 (드러난 것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한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여의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정치쇼’라고 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보고 폭행 계획을 세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하지만 홍 대표의 소재를 알 수 없자,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씨 측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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