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 따르면 김치류를 비롯한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나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는 보통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유산균 증식도 더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국내산 천일염이 아삭하고 시원한 맛을 더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보고 내용도 덧붙였다.
해수부는 소금이 적은 양이라도 식품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나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과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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