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두발 자율화 교육청에서 해결해 줄 수 없나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남 고교생들 두발 제한 불만…도교육청 "생활규정 전수조사·권고안 마련"

경남CBS 최호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두발 자율화를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없나요?"

경남 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송기민 경남교육감 권한대행과의 대화에서 이런 볼멘소리를 냈다.

'고등학교학생회장단-교육감 권한대행과의 대화'가 지난 11일 김해시 낙동강학생교육원에서 열렸다.

고교 학생회장단 170명이 참석한 이날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두발 길이 제한' 이었다.

귀밑 25cm 제한, 두발 길이가 옷깃 상단을 넘으면 안 된다 등의 학내 규정이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두발 길이에 따라 학생 다움이 정해지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왜 두발은 학생들이 정하지 못하는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송기민 교육감 권한대행은 14일 열린 월요회의에서 "학생들을 이해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면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며 "두발 길이 제한이 타당한 지 생각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내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규정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국가인원위원회의 컨설팅도 받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적 요인이 있는 지 살펴보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들어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두발에 대한 규정은 학교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모두 다르다"며 "도교육청에서 두발의 규정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건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여서 개정할 내용이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는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해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이날 대화에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과, 실질적 대피훈련 실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