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산불 발생(PG)[제작 이태호] |
시는 최근 계속된 비로 산불위험이 다소 낮아졌지만, 석가탄신일(22일) 등 징검다리 연휴로 야외활동과 입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위험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이번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시는 산불감시 인력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임차헬기와 산불전문진화대를 투입해 초동진화를 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농산폐기물 소각, 산나물 불법채취, 입산자들의 실화 등을 집중해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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