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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참사 막은 '고의 교통사고' 경찰 선처···현대차는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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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은 운전자 차량 멈추려 사고

한영탁씨 "감사전화 받은 걸로 충분"

서울경제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다른 운전자 차량을 멈춰 세워 대형 참사를 막은 한영탁(46)씨에 대해 경찰이 선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2일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고를 낸 경위 등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112에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경미한 사고면 보험사끼리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합의하고 경찰은 내사 종결한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들의 합의 절차가 남았지만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구조를 하려고 일부러 낸 사고여서 형사 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고의사고를 내 차량 운전자를 구조한 한영탁(46)씨는 “사고로 뒤쪽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고 비상 깜빡이 등이 깨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둔 상황”이라며 뒤차인 코란도 차량 운전자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뒤차 코란도 차량 운전자 측 보험사가 한씨의 차량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민법에 따라 한씨의 차량 피해는 도움을 받은 뒤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한씨는 보험사에 자신의 차량사고 접수도 할 필요가 없다면서 “만약 뒤차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손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 보도로 한씨의 행동이 알려지자 한씨 차량인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사자와 연락해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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