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에 사업자 정보(왼쪽)가 제대로 명시됐는지 이용요금(오른쪽)이 제대로 명시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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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 스토어 같은 주요 앱마켓에 등록돼 있는 모바일 앱 중에서 인앱 결제가 많은 분야의 매출액·이용자 수를 고려한 상위 50개 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와 중요사항 고지 관련 사항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정보, 이용요금 관련 사항 유료 정보 명시 여부, 약관 내 취소·환불 규정 명시 여부 같은 부분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무료 표시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중 인지하지 못한 채 과금이 발생하거나, 인증절차 미흡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자 자율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을 취할 계획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모바일앱 이용과 결제 관련 이용자 권익 보호·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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