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상가상생법)'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료 및 보증금 증감 청구 시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 ▲새로운 임대차 계약 시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및 보증금의 10%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하게 하는 등이 담겼다.
제윤경 의원은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상한이 5%로 강화됐지만 임차인내몰림 현상 완화의 근본 대책은 아니다'라며 '임차인에게 협상력을 부여하는 등 보다 실효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상가법은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선택권과 면피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 합의와 양보를 거쳐 스스로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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