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적 아내 통해 모집, 경찰 "불구속 입건…25명 모두 추방"
농촌 [연합뉴스TV 제공] |
A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25명을 산청군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일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매달 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태국 국적 아내를 통해 태국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농가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내를 통해 알게 된 태국인들에게 농촌 일자리를 연결해줬다고 A 씨가 진술했다"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모두 추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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