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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충북 녹색당 "증평군의회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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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청서 비판 회견…“종교적 기득권에 편승·굴복” 주장

뉴스1

증평군의회.©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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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충북 녹색당 준비위원회는 14일 “증평군(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사회에 대한 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평군의회의 ‘증평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비판했다.

이들은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 한다는 여론으로 갈등이 있다’는 것이 조례안 폐지 이유였다”면서 “하지만 이면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보수 개신교계의 주민 청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5개월 전에 만장일치로 제정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이 경악할 결의에 대해 충북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증평군수가 재의 요청할 것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평군의 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사회 근간인 헌법과 국제조약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며 “종교적 기득권에 편승하거나 굴복해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한 증평군 의원들과 증평군수의 반인권적 행태는 잘못된 혐오에서 기인한 지극히 시대착오적 반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1인 시위와 정당연설회를 통해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과 소수자 인권의 중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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