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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장수군, 금연 열풍...금연 장려 조례 제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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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장수군청)장수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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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장수군청)장수군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장수=국제뉴스) 이기출 기자 = 장수군에 금연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2일 장수군 금연 장려 조례 제정 공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금연클리닉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조례 공포 전인 지난 3월 31일 기준 87명을 등록 관리했으나 조례 공포 후 한 달 만에 137명이 등록되며 50명(57%)이 증가했다.

홈페이지와 이장회보, 대중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지소진료소 사업담당자가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방문 시 수시로 홍보한 결과이다.

장수군 금연 장려금 지급대상은 만19세 이상 이면서 흡연자가 금연클리닉 등록 후 만 12개월 이상 금연자 금연클리닉 등록일부터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금연 성공 기준일까지 계속 장수군에 주소를 둔자 금연 성공 지원금은 12개월 성공 시 20만원, 18개월 성공 시 50만원, 24개월 성공 시 80만원이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금연 의지는 있으나 아직 망설이고 계신분이 있다면 금연클리닉실을 방문 자신과 가족 건강을 위해 올해 꼭 등록관리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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