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를 만든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리를 둘러싼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는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에서, 민 전 대표는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받았다"며 대표 복귀를 주장했지만,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고 가급적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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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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