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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그날 선택 후회" 김호중 '음주 뺑소니'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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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기자]
국제뉴스

법원을 나서는 김호중/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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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법원 판결 및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김호중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으면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김호중은 모든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혼자 소주를 3병 이상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날의 선택이 후회된다"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구형했다.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 김호중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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