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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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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미 행정부의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의 세탁기 및 태양광 셀ㆍ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DSB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지난 2월 한미 양자협의를 개최하는 등 미국의 세이프가드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국에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관세부과)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정부의 이번 WTO 제소에서 승소할 경우 우리 측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가 가능하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에 따른 양허적지 적용 시, 조치 이후 3년 경과 시점(2021년 2월7일)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할 수 있다.

정부는 우선 WTO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양자협의를 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1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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