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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6183대, 25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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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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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는 3월6일~4월24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야간 영치 작업을 벌여 6183대, 25억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영치 대상 22만대, 1082억 중 야간 영치 작업을 통해 6183대, 25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조세 정의 실현 및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자 2개월여간 오후 7~11시 전 직원을 투입, 번호판 야간 영치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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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 영치 번호판을 반환하는 등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이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자동차세가 체납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공매되지 않도록 세금을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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