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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매년 열리는 업계 친선 축구대회서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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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열리는 업계 축구대회에 회사 대표로 출전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지난 2일 의약업체 A사 근로자 배모씨가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축구대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며 주최 측이 A사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 점, 참가자들은 회사 이름을 내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볼 때 사업주가 통상적·관례적으로 근로자의 참가를 인정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처럼 행사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는 2016년 5월 업계 내 축구협회가 주관한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하던 중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등을 다쳤다.

그는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해당 축구대회는 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강제로 참여한 게 아니고, 근무시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배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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