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진=태안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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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과 해상 가두리 낚시터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3주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사항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 승선정원 초과, V-PASS 등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음주 운항 등이다.
특히,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대해서도 허가구역 이외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시설과 장비 기준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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