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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충북 녹색당 "증평군의회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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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녹색당 준비위원회는 1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증평군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사회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충북 녹색당 준비위원회



녹색당은 "인권조례 폐지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면 동성애가 퍼진다는 비상식적인 확대 해석에 따른 반인권적 폭거"라며 "기본적인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에 기초한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앞으로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증평군을 비롯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증평군의회는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기독교계 일각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며 지난 1월 폐지 청원서를 내자 지난달 20일 전체 의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조례를 폐지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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