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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세당국은 최 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찾아냈습니다.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 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2억 7천여만 원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최 씨에게 종합소득세 6천9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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