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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국민銀, '최대 2억원, 年 1.56%' 신혼부부 보증금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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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제공=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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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14일 서울특별시·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이자지원(최고 연 1.2%)을 통해 출시일 기준 최저 연 1.56%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또 6개월 변동금리 또는 2년 고정금리 중 적합한 조건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0.7%~1.0%로 차등 적용되며, 대출신청시 자녀가 있거나 결혼예정자인 경우 연 0.2%가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최대한도인 2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연간 최대 240만원의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전·월세)을 체결하고 △서울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 융자추천 신청은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에서 가능하며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6년 이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주거비용이 걱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낮은 대출금리와 더 많은 금액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의 온기가 모두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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